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전국 387곳 달해
평균 공정률 41%, 평균 방치기간 153개월…강원·충남·경기 순
입력 : 2016-09-18 11:00:00 수정 : 2016-09-18 11:35:07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까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총 387곳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년 5월 시행)에 근거한 것으로, 2015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력)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430곳(2015년 상반기 기준)의 현황을 제출받았으며, 실제 현장조사 결과 43개 현장은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또는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시·도 평균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수는 23곳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전국 분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이며,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도 전체가 62%(241곳)를 차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공업용, 교육용, 의료시설 등의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했다.
 
공사중단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로 가장 많았으며, 소송 및 분쟁도 12%를 차지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특성상 가설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측되는 만큼 안전상태 조사는 본구조물과 가설구조물(주변대지 상태 등 포함)을 구분해 각각의 매뉴얼에 따라 점검했다.
 
본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 건축물이 19%(75곳)를 차지하고, 가설구조물의 경우 D등급 이하가 29%(112곳)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조치,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전체 443건(중복지적)을 각 광역지자체에 전달해 조치명령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조치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비방법 및 정비우선순위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 국가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정비기본계획을 10월내 발표하고, 내년 내에 광역시도별로 개별 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세우도록해 단계적으로 방치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매뉴얼 및 안전등급 관리 등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 관련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건축물 안전 및 도시미관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자체 및 개인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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