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
관계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윤리위 기능도 강화
입력 : 2016-09-22 12:00:00 수정 : 2016-09-22 15:16:0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행 ‘1개월 자격정지’에서 ‘최대 1년 자격정지’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의료인, 법률·보건 전문가, 언론인, 소비자 권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 대표자 1인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위원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심의를 위해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진술 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때에는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된다. 현행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도 낮아 다나의원 사건 같이 국민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포함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40일간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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