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금융당국, 외환건전성 '대폭 강화'
입력 : 2009-11-19 12:03:31 수정 : 2009-11-19 19:18:5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국내은행들은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가 의무화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들은 앞으로 총외화자산의 2% 이상을 미국 국공채 등 신용도 A등급 이상의 외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요인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도 강화됐다.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을 100% 이상 끌어올리고, 최저기준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중장기의 기준도 기존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강화했다.
 
한편 수출업체는 실물거래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조선업체 등 수출업체들은 선물환 거래 실수요를 125%이상으로, 중소기업은 100%로 제한된다.
 
이는 금융위가 일부 수출기업들이 실물거래 없이 과도하게 선물환거래를 함에 따라 외환시장이 왜곡된다는 판단하에 내린 조치다.
 
적용대상은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같이 정부관련 지분이 90%이상인 은행은 안전자산 보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외은지점은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과 보고의무만 적용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 등 직접적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초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유동화 가중치 부여와 외화안전자산 보유는 도입초기 은행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다음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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