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뇌물 수수' 검찰 서기관 징역 9년 확정
대법, 뇌물 등 혐의 상고심서 원심판결 유지
입력 : 2016-10-16 09:00:00 수정 : 2016-10-16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총 5조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서기관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약 1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과 관련된 현모(54)씨의 범죄수익세탁·은닉과 횡령·배임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또는 범죄정보 수집 등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씨로부터 총 15억8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3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310억원을 이용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무마해주는 등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 자금을 유치·운영한 장모(68)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현씨와 장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약 18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1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자신의 배우자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현씨와 장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직무와의 대가성과 함께 자금유치에 따른 소개비 내지 사례비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점, 뇌물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수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증거가 제출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오씨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오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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