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은행 계열사와 거래가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이내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은행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민호 박민호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은행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은행 경영진 적격성 사전심사 추진..'관치금융' 논란 금융위 "두바이발 악재 예의주시" 권혁세 부위원장 "産銀 M&A 나설 때 아냐" 금융당국 "두바이 쇼크 국내 영향 제한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