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진 적격성 사전심사 추진..'관치금융' 논란
입력 : 2009-11-19 14:09:16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장과 부행장 등 은행 경영진의 자격 요건을 사전 심사하는 등 자격요건 강화 방안을 추진, 또 다른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금융가에 따르면 금감원은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발표한 터너 리포트를 참조해 '위기 이후의 금융 감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보고서에는 은행 경영진 자격 요건에 대해 금감원이 사전 심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은행법과 감독규정상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나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은행 경영진의 자격이 없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진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전 금감원에 사전 보고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 이에 따라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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