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운용)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들 수 있다
미소금융 확대..소액 보험제도 도입
입력 : 2009-12-10 17:3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근로능력을 상실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이 지급되고, 일정규모 이하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을 중심으로 한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의 지역별 지점이 전국 200~300개로 확대되고 규모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중증장애인 매월 연금
 
정부는 근로능력을 상실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장애 1~3급의 중복장애를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차상위계층 23만명에게 월 12만~13만원 선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일정액의 무기여 연금으로 전환해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중증장애인 33만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9만~1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소요예산은 1474억원이다.  
 
일정규모 이하의 자영업자에 한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동시 가입할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폐업·사업양도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준은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소득의 50%를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지급한다. 
 
◇ 미소금융 지점 전국 확대
 
민간을 중심으로 한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에 대해 지역별로 지점을 설치, 앞으로 전국 200~300개로 확대한다.
 
미소금융지점(지역법인)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초기에 3억~5억원)과 일정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과 회수업무를 추진하고, 자활컨설팅과 상담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재원은 전경련 소속 기업들의 기부금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 7천억원, 금융권 기부금 1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올해 약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액 서민보험제도(가칭 '만원의 행복보험')도 새롭게 시행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민간보험 가입이 쉽지 않아 상해 보험 성격인 '만원의 행복보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원은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에서 조달되며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장(총 386만 가구, 연 10만명 이내)을 대상으로 시중보험료의 20~30%수준으로 제공된다.
 
성실사업자(직전 3과세기간 평균수입금액 10% 초과)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도 3년 연장, 올해 말로 끝나는 것을 2012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 셋째자녀 임신·출산비용 추가 지원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정책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입소권도 부여될 전망이다.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2000개 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와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낮추기 위해 물가안정목표제 관리 주기를 단축, 기존 3년에서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라면·과제·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도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장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