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맥스·하이스마텍 등 6개사 중징계
증선위, 허위 재무제표 공시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0-01-06 19:12:3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한 스타맥스(017050)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타맥스는 장기대여금과 장기미수수익 과대계상과 지급보증에 대한 주석 미기재 등으로 2억595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 2년간 감사인 강제지정,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위너스인프라인은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담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아 유가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이 조치됐다.
 
하이스마텍(057100)은 담보제공 사실 등 주석미기재로 1310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검찰통보를 받았다.
 
신지소프트(078700)는 3480만원을의 과징금을 받고 케이에스리소스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과대계상으로 257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취해졌다.
 
비상장사인 태광관광개발은 약정사항 주석미기재로 유가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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