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아이알디(084810)는 증자 대금 가운데 10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안진호 전 대표이사와 박상철 전 등기이사를 고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아이알디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수경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김수경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대신證, 금리·통화·상품선물 거래수수료 두달간 공짜 금호타이어, 내일부터 거래 재개 미래에셋證, 온라인매매수수료 90일 무료 행사 실시 삼양옵틱스, 美 바이오업체 지분 9.5% 인수 희림, '빌딩 디자인' 선정 아시아 2위 건축업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