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행정중심도시'→'교육과학도시'로 대체
다음 달 국회 제출
입력 : 2010-01-25 15:21:15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행정중심도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교육과학 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동안 입법 예고되고 2월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명칭 등 법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규정된 모든 부분을 '교육과학 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도 모두 교육과 과학, 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되고,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만이 받을 수 있었던 원형지도 기업, 대학 등 민간에게 공급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한 50만㎡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업지연,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 내에는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는 제한했다.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과 개발주체,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지 않고 세종시를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개발목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은 감면해주고,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은 물품을 우선 구매해주도록 했다.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 설립과 전국에서 특목고·자율학교 학생 모집을 허용하고, 국·공립대학 건축비를 지원하는 학교설립·운영 지원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관련 제도를 동시에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는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의 원형지 공급제도를 마련한다.
 
단 산업단지는 전매제한 제도가 있으므로 차액환수 규정은 제외된다.
 
기업도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원형지 공급을 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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