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산노동자, 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무효"
"포괄임금제 대한 합의 존재 단정하기 어렵다"
입력 : 2017-06-07 06:00:00 수정 : 2017-06-07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광산 노동자의 일일 급여에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모씨와 이모씨 등이 A 광산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오씨에게 3022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씨에게 950여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합의가 있었더라도 원고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움으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오씨와 A회사 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기본급 3만7000원 및 통상임금 6만2800원의 액수를 정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하지만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관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관해 언급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하는 일급에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넘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됨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의 초과근무에 대해 미지급한 법정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받아온 일급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근로 중 발생한 주휴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부인 오씨와 이씨 등은 A회사 등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했다. 이후 오씨와 이씨 등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 현황이 기록되고 있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며 못 받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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