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도 4대 보험 적용"…정부 '가사노동자 보호법' 추진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고용…"근로기준법과는 다소 차이"
입력 : 2017-06-26 15:06:17 수정 : 2017-06-26 15:06:17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육아도우미, 가사관리사 등 가사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적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제정안의 핵심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것이다. 기존 가사서비스 계약은 이용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받은 노동자와 사적으로 계약을 맺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이용자는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끼고,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정안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계약을 맺은 이용자에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가사노동자들을 노동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제정안이 시행돼도 기존 방식도 활용 가능하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제정안에 따른 가사노동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소 다르게 이뤄진다. 노동시간과 임금을 사전에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산정기준과 최저 노동시간, 연차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 핵심 근로조건만 명시된다. 임금수준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이 발생할 때 정해지며, 매달 말 산정·지급된다.
 
이와 함께 제정안에는 가사노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휴가·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고,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6년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가사노동 3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가사관리사, 가정보육사, 산후관리상 등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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