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지주·금융사 법정 과태료 3배 인상
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인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입력 : 2017-10-10 11:19:56 수정 : 2017-10-10 11:20:12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법정과태료 부과한도를 최대 3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부실검사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금융당국이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제재개혁과 관련된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금융회사지주법을 포함한 11개 시행령의 법정과태료 부과 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은 각 법 시행령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인 기본 부과율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만 나누고 있어 ‘봐주기식’이라는 오해를 불러왔다.
 
이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3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지주·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대부업·여전법 시행령의 일부 퇴직자 제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일부도 금감원이 갖게 된다.
 
한편 제재개혁 외 사항으로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서 녹취의무도 도입된다.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가 증가하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는 판매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거나 녹취 파일을 요청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10개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 후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 및 시행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제재개혁과 관련된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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