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先지급 70만원으로 제한
기간도 최장 36개월까지만
입력 : 2010-03-05 08:30:35 수정 : 2010-03-05 10:14:08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신용카드사의 선포인트 한도가 70만원으로 제한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포인트를 상환하는 기간도 최장 3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각 카드사에 발송했다.
 
포인트 선지급 할인은 물품 구매 시 먼저 포인트 차감 형태로 할인해주고 일정 기간 카드로 결제하면서 쌓인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주로 자동차 구매시 선포인트 할인이 많았다. 
 
예를 들어 월평균 100만원 카드 결제 후 1% 포인트를 적립받을 경우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36만원의 선할인이 이뤄져 왔다. 
 
금감원이 이같이 액수와 기간을 제한한 것은 그동안 선포인트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계속됐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거래 고객을 늘리기 위해 선포인트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다보니 고객들이 무리하게 결제하고 나중에는 대부분 현금으로 되갚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작년 6월 말 기준 카드회원이 갚아야 할 선포인트 잔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선지급 포인트 중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2007년 353억원에서 2008년 1291억원, 2009년 상반기에만 1050억원에 달할 정도로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또 물품을 판매할 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선할인' 혹은 '할인'이라는 용어 사용 금지했으며 광고문구에도 '할인'이 아닌 '할부거래'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 .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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