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남성 구속 기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적용…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입력 : 2018-12-17 15:14:39 수정 : 2018-12-17 15:14:3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이헌주)는 17일 김 대법원장을 공격한 남모씨를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자동차)’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1월27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김 대법원장이 승용차를 타고 대법원 정문으로 진입하자 패트병에 시너를 넣어 만든 화염병을 던져 공격한 혐의다.
 
남씨가 던진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 차량 뒷타이어 부분에 맞고 불이 붙었지만 김 대법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던 대법원 보안요원의 진화로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김 대법원장 역시 차 안에 탑승 중이어서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현장에서 보안요원들에게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던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김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과 차량번호를 파악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돼지 사료가 친환경인증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도 패소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씨를 구속수사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대법원장이 당시 ‘직무집행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했다. 또 남씨가 배후나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형법 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범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 모 씨가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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