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불법선거사범 첫 검찰 고발
"회장님 지지율 50% 돌파"…선관위,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
입력 : 2019-01-23 18:24:59 수정 : 2019-01-23 22:43:5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다음 달 28일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첫 선거법 위반사례가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 앞서 입후보를 예정 중인 특정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일부로 우리 ○○○ 회장님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하였습니다. 금일 현재 지지자수는 290명으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 579명의 50.09%를 차지하여 1차 목표였던 과반을 달성했습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씨는 이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선거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포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이번 선거운동기간인 다음 달 9~27일 외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과열돼 혼탁양상 조짐이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박상희 미주철강 회장,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등 6명이다. 박성택 현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해 불출마를 의사를 밝혔고 최근 곽기영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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