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생체인증 규제 완화에도 시중은행 신중모드
당국 "정맥 등 활용 위해 유권해석"…은행권 "보안리스크 등으로 시범사업 수준"
입력 : 2019-04-15 20:00:00 수정 : 2019-04-15 20: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생체인증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중은행들은 적극적인 활성화보다는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생체정보 수집의 보안 리스크, 대면영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전면적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맥인증으로 본인확인이 된 경우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예금출금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창구거래 시 은행이 통장이나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이 처리상황에 대한 기록 및 보관 의무만 지킨다면 매 건당 지점장 승인 하에 출금이 가능하다.
 
당국은 정맥 인증의 높은 보안성을 인정해 사전에 지점장이 포괄 승인한 경우 예금 지급이 가능하게 규정을 해석했다. 금융위는 다른 생체 인증 서비스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예금지급시 통장, 인감을 확인하는 의무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생체 인증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은행권은 신중한 반응이다. 은행들은 모바일 거래에서는 이미 홍채나 지문 등을 미리 등록만 하면 수 초안에 인증이 완료되는 생체인증 시스템이 활용되는 상태다.
 
문제는 보안이다. 생체정보는 기존 인증 수단처럼 비밀번호 등 수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지문과 홍채, 정맥, 목소리 등 다양한 인증법을 내놨지만 체크카드나 통장 처리 등의 초기화 단계의 서비스에 제한되기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홍채나 지문으로 인증법이 표준화된 상황이라 선도할 인증 방식이 애매해 은행들이 여러 가지 인증 방식에 발만 담군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만으로는 생체인증 서비스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금지급시 통장, 인감 확인 의무를 삭제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될때까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생체정보를 포함한 보안인증수단의 위변조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해야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대량 민원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생체인증 서비스가 스마트폰 기술과 연동해 진행되는데 기술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려다는 점도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일례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스마트폰에 홍채인식 적용했다가 최근에 지문인식으로 선회하면서 홍채 인증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은행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했다"꼬 말했다.
 
대면 영업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의 입장도 생체인증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시중은행은 법인 거래와 유산 상속과 같은 자산관리로 대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면영업은 자산관리와 같이 고객 관여도가 높은 전문화된 금융 서비스로 집중하고 있어 여러 기술이 제시되는, 또 단순 방문 소매 고객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생체 인증에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방문 소매 고객께서도 통장, 인감 등이 필요한 과거 거래 방식을 신뢰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정맥인증 서비스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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