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로엔케이(006490)는 안재성 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가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로엔케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안 전 대표이사의 배임을 확정지었다며 횡령액이 50억원이라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배임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며 로엔케이측은 이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한형주 한형주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로엔케이 "CB나 BW발행 검토중" 코스피 '주인 변경' 기업 줄었다 (종목Plus)로엔케이, 특허출원 소식에 '상한가' 스마트폰관련株 '우린 한파 몰라요'..동반랠리 로엔케이, 3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