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재석위원 19명중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거아 90일동안 논의기간을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진아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국힘, 원내대표 경선 다음달 9일로 연기 평행선 영수회담…다시 충돌의 시간 '영수회담' 엇갈린 반응…여 "협치 물꼬"·야 "변화 의지 없어" '소득안정' 대 '재정안정'…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안 공론화 결과 논의 "독재·지배·탄압…잘못된 국정, 바로잡으라" 관련 기사 더보기 '선거제 개혁' 택한 민주당, 정개특위원장에 홍영표 추천 '한국당 제외' 여야 3당 "선거제 8월말 의결" 여 선거법 강행 예고…야 '긴급조정위' 만지작 선거제 안건조정위 가동…27일 표결할수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가동…28일 선거법 의결 시도할 듯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