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산하기관 발주 건설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내달 17일까지 현장 8곳 대상 점검 착수
입력 : 2019-09-17 11:43:22 수정 : 2019-09-17 11:43:2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 및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는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내달 17일까지 현장 8곳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3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도는 민선7기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해 기존 연 1회 실시됐던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 점검 횟수를 올해부터 3회로 확대했다.
 
도는 이번 현장점검을 위해 2개의 점검반을 편성, 도로(3곳)·하천(1곳)·항만(1곳)·건축(1곳)·조경(1곳)·택지(1곳) 등 관련 수급인 업체와 하수급인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및 하수급인이 다수인 현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금 지급 기한 준수와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청에서 지난 7월15일 열린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 등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