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 인하·종부세 완화' 경제공약 발표
법인세 최대 5%포인트 내리기로…종부세 공제금액 9억 상향 조정
입력 : 2020-02-12 15:11:27 수정 : 2020-02-12 15:11:2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법인세 세율을 최대 5%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잃어버린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왼쪽)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재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시설 투자,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상속·증여세 등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은 "대출 기준을 완화해 상환 능력이 검증된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세금·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올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 역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폐지한다.
 
아울러 부녀자·자녀·노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혼인·이사·장례비용을 세액 공제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어민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 혜택도 공약에 담겼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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