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첨단산업 클러스터 2조2000억 투자…CVC 출자 50%로 확대 관련 기사 더보기 대법, '4대강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 확정 고시원비 22만원 빼돌리고 업주 살해…징역 25년 확정 대법 "중요 약관 설명 안 했다면 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 대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6개월 확정 '퇴직 간부 불법 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