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장애인 의료·거주시설 2주간 격리
"집단 감염 위험 높은 계층·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
입력 : 2020-03-01 12:48:06 수정 : 2020-03-01 12:48:0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밀집한 의료·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도는 도내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등 1824곳에 대해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시행하는 시설과 관련, 종사자 시간외수당과 식비·간식비 등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코호팅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시설도 추가할 예정이다.
 
코호트 격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역으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선제적 예방 조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도청 브리핑룸에 입장하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외부 감염원 유입으로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도의 경우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유증상자가 확인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돌입하는 시설은 시설장 및 병원장 판단하에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는 범위의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한다. 입소자의 가족을 포함한 방문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할 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감염병에 있어서는 지연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에 따라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격리라는 힘든 상황을 인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입수 신천지 신도 명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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