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법적근거 이달중 마련
지능형전력망 구축 촉진법 공청회 개최
입력 : 2010-05-31 11:24:25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번달 중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31일 지식경제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서율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지능형 전력망 국가계획 수립과 거점도시 조성근거 등을 골자로 한 '지능형전력망 구축과 이용 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달중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2030년까지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중장기 계획 수립과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근거는 물론 실시간 요금제와 가전기기별 전기사용량 등 에너지정보 활용근거, 전력망 보안대책 강화 등의 근거가 포함됐다.
 
지경부는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최종 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중 국회에 상정한 후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의 세부 계획과 거점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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