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신라젠 임원 구속여부 13일 결정
입력 : 2020-04-10 18:16:59 수정 : 2020-04-10 18:16:5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불법 주식거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신라젠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신라젠 임원 곽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밝혔다. 곽씨는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로, 이씨는 이에 앞서 2009~2009년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했다.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신라젠은 이보다 1년 전 항암 바이러스제 '펙사벡'을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 부터 글로벌 임상3상 시험 계획에 대한 특정시험계획평가(SPA)를 승인 받았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회사 주가도 급등해 2017년 11월 이씨 주식 자산은 1428억원에서 2576억원, 곽씨는 1085억원에서 1956억원으로 한달여만에 각각 80% 이상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가 신라젠이 진행한 임상실험에 대한 무용성 평가 후 임상 중단을 권고하면서 추락해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검찰은 곽씨와 이씨가 DMC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해를 피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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