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안심밴드' 착용…위치 불응 '경찰 출동'
자가격리앱 보완 등 안심밴드 2주 이내 적용
방역당국 "본인 동의 받아 인권침해 최소화"
입력 : 2020-04-11 11:54:34 수정 : 2020-04-11 11:54:34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가격리앱과 연계한 위치 확인 불응 때에는 경찰 출동 등 격리자 관리를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이날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손목밴드를 '안심밴드'로 부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윤 반장은 이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심밴드의 경우 인권침해 소지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할 예정이다.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앱과 연계 구동해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범석 격리지원반장은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로 최소화해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인 동의를 받아 인권침해의 최소화, 또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가격리안전보호앱에는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한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무응답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전화확인 불응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윤 반장은 "하루 2번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한 번 무작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지침 위반 적발시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앱 기능 보완, 현장조치 지침 마련 등 준비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백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