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대법원 판결로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공동체 영향이 확인됐다"
입력 : 2020-06-17 12:09:18 수정 : 2020-06-17 12:09:1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기춘(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33개 보수단체에 약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에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에 대한 검찰의 구형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허 전 행정관, 오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1차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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