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銀 선물환 한도 250%로 제한
정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대책 마련
3개월 유예기간후 10월부터
모든 외환파생상품, 포지션 규제
입력 : 2010-06-13 15:30:00 수정 : 2010-06-13 20:17:01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금융 위기때마다 겪었던 거시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선물환을 포함한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 포지션을 최대 250%로 제한키로 했다. 
 
또 급증하던 외화대출은 원자재 수입 등 대외결제 등의 해외사용 용도로만 허용되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들도 자율적 외화유동성 비율 관리에 나서도록 규제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 통화 파생상품 포지션 제한..10월부터
 
방안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급격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선물환을 비롯한 외환과 통화스왑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등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단기외채의 증가요인으로 지적돼왔던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을 국내은행과 증권사, 종합금융사의 경우 전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50%, 외은 지점은 250%까지만 선물환 매입을 허용하도록 한도를 제한했다.
 
단, 곧바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물환 한도를 급격히 줄여야하는 은행권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후 3개월간은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중 포지션을 초과한 한도의 경우 감독기관인 한국은행의 심사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따라서 오는 10월부터 신규로 거래되는 선물환 거래는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번 방안은 국내은행에 대해 현물환과 선물환이 모두 포함해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현행 종합포지션으로는 투기적 성격의 선물환 매입을 관리하기 어렵기때문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물환 규제 한도를 3개월마다 경제여건과 시장상황에 맞춰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 외화대출, 해외 사용만 허용
 
급증하는 외화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대출은 원자재 수입 등을 위한 대외결제, 해외직접투자, 외화차입금 상환 등의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에 49억6000만달러였던 외환대출이 저금리와 환차익을 노린 수요증가로 일년후인 2006년 3배 이상인 159억5000만달러까지 급증하며, 자본유입을 확대시키고 환위험을 노출시키는 등 단기외채의 집중적 유출이 실물경제의 불안을 가져온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의 경우는 은행의 판단하에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 단계별 대응나서..수출입 선물환 제한
 
정부는 또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외화대출 증가율이 클수록 대출감축을 위한 지도와 집중점검, 은행의 외화비상계획 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해외 본점의 종합관리를 받고있는 외은지점의 경우 자율적 리스크관리가 유도되고 수출입 기업의 선물환 거래의 한도는 실물거래의 125%수준에서 100%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추진을 위해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경제부처 차관급 협의로 격상시키고 외환거래정보 모니터링 등의 시장안정 노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대외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해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고 단기외채급증과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통화와 외환정책 등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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