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벌금 400만원
입력 : 2020-07-29 15:59:18 수정 : 2020-07-29 15:59:18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백화점 또는 은행 등을 방문해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37)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구 소재 상가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B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인천 부평구 소재 은행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5월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 됐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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