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첨단산업 클러스터 2조2000억 투자…CVC 출자 50%로 확대 관련 기사 더보기 검찰, '펀드 판매 사기' 원종준·이종필 기소 시민단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정의연 의혹' 윤미향 의원 검찰 출석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총회장 이번주 기소 검찰, '정의연 의혹 윤미향' 조만간 처분 결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