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고 김용균 어머니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이재명 "내 몸에 각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를 만나 노동자가 실수해도 사망하지 않을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열린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에 참석해 김씨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정책의견서를 전달받았다.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 거부권’…공공 최초 보장 어린이대공원이나 지하도상가 등에 일하는 근로자가 위험 인지 시 작업 거부권을 발동해 즉시 장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중대재해처벌법·ESG로 경영 환경 바뀐다…IT플랫폼 활용 '기대' 산업 안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이 기업경영의 주요 지표로 떠오르며 정보기술(IT) 업계도 이를 뒷받침할 수요 잡기에 나섰다. 산업 안전 및 ESG를 지원하는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해 공급하는 데에 주력하는 등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IT서비스 업계 등에 따르면 플랫폼·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자들은 ESG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미 ... 경영계 반발 속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27일 시행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는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별도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받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대재해 처... 경영계 "중대재해법, 유예기간·보완 입법 필요"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충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