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택시업계, 박근혜 대통령 취임일정 맞춰 파업 논의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MB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재정부담,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 저해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 택시, '총파업'..버스, '적극환영' 정부가 22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업계는 예고했던대로 이날 오전 중 대대적인 상경투쟁과 총파업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종합대책 마련할 것'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법) 거부를 결정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시법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화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사 ... '택시법' 국회 통과에 국토부 '유감'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대중교통 범위를 확대해 이번 개정안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보다 넓혀 택시를 포함시켰다. 이처럼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버스와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