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300여명 사망 세월호 사건, 살인범 없는 세월호 재판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단원고 학생 등 승객을 남겨두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방식으로 세월호 승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선원들 대부분이 살인죄를 비켜갔다. 선원들이 고의로 세월호 승객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304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범이 없다고 인정된 셈이다. 다만 법원... 37m 아래 세월호 인양, 본격 논의 시작되나? 공식적으로 세월호 수색이 종료됨에 따라 37m 깊이 바다 아래 가라앉은 세월호 인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수색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인양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인양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인양에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월 정도 인양설계 과정... "탈출지시 했다"..법원, 이준석 선장 주장 인정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선장은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를 면했다. 대신 승객들 구조를 하지 않고 유기했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 세월호 선원 '승객 살인죄' 모두 '무죄'..선장 징역 36년(종합)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원 모두에게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게 징역 36년이, 박모(54) 기관장에게는 징역 30년이 각각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 ... 세월호 선원들 기관장만 살인죄 인정..징역 30년 세월호 사건시 승객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 대해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장은 살인죄 외에, 특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유기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