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부동산 대책)"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정부, 고강도 규제 '처방'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47일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한 데에는 기존 대책의 ‘약발’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되 과열이 지속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브리핑에서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부동산 대책)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선 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는 물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또 서울 11개 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과 기업자금대출, 주담대 건수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실수... 실수요 살리고 투기만 잡는다…지역·계층별 '핀셋'규제 정부가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아닌 청약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에 그친 것은 미국의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신 조... (속보)청약조정대상지역 LTV·DTI 축소…집단대출도 DTI 적용 다음달 3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이 10%포인트씩 축소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진구가 추가된다. 총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 정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시장 교란 집중단속 정부가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것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99개조(231명)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과 청약시장 과열이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