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구미 여아 친모 '정황 증거', 유죄 인정 문제 없어" '구미 여아' 친모 석모씨가 데려갔다는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지만, 유죄 입증에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친딸의 자녀를 자신이 낳은 아기와 뒤바꾸고(미성년자약취유인), 숨진 아이 사체 매장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석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는 석씨가 바꾼 아이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갔다고 적혀... (영상)검찰, '구미 여아' 친모 석씨 기소…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검찰이 홀로 방치돼 숨진 딸의 사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로 5일 석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할 때 적용한 혐의와 같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31일~4월 1일께 피해 여아와 자신의 첫째 딸 김모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 '구미여아' 석씨, 공소유지도 쉽지 않을 듯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가 5일 구속기소된다. 떠들썩한 사건 내용에 비해 증거는 확실치 않아 공소유지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석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4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석씨가 아이의 친모일 가능성이 99.9999%... '구미 여아' 바꿔치기 왜?...늘어나는 의혹 홀로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 관련 의혹이 늘고 있다. 석씨가 딸 김씨 부부 혈액형과 다른 아이를 왜 바꿨는지, 병원에서 들키지 않고 아이를 바꾼 방법은 무엇인지, 딸 김씨의 아이 행방은 어디인지 등 밝혀져야 할 사실이 산적해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6일 친모 석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했다... 검찰, 이번주 친모 석씨 자백 받아낸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구미 3세 여아' DNA 검사 결과로 친모 석모씨 자백을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는 석씨와 사망한 아이의 DNA를 검사하고 있다. 그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세 차례 검사로 친모 가능성이 99.9999%라고 밝혔지만, 석씨는 부인하고 있다. 대검은 현재 남은 0.0001%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도 석씨를 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