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4 세제개편)가계소득 없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그림기획재정부)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그것이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침체된 ... 朴 정부 추가세수 '미흡'..임기내 불과 4천억 박근혜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세제개편안을 들고 나왔지만 마땅한 세수입 증대방안을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해마다 수조원의 세수입이 필요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추가세수입은 향후 5년간 5680억원을 걷는데 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임기 이후에 들어오는 세수입으로 설계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2014 세제개편)체크카드 공제 늘리고 기저귀 면세도 연장..눈길끄는 세제 정부가 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색 세법개정들이 눈에 띈다.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세도 3년간 연장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서... (2014 세제개편)연금세제 개편으로 퇴직소득 늘린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한미약품, 이익감소 지속 전망..투자의견·목표주가'↓'-IM證 IM투자증권은 6일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인해 한미약품(128940)의 이익감소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는 기존 14만6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노경철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구개발 투자비용의 급증으로 어닝쇼크가 발생했다"며 "올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다"고 밝혔다. 한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