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핀테크 해외송금업 자본 '10억'으로 완화" 오는 7월18일부터 소규모 해외 송금업을 할 수 있는 핀테크업체의 기준이 자기자본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됐다. 단 소액해외송금업 전업사에 한정되며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을 넘거나 겸업을 하면 20억원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은행만 가능한 외화이체업을 핀테크업체 등 일정... 요건 낮췄지만 소규모 업체들엔 높은 '벽' 20일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사실상 은행이 독점해오던 해외송금 시장이 내달 중순부터 열리는 셈이다. 다만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록여건이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영위)의 경우 10억원으로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