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구미 3세 사망 여아' 언니 김씨 살인혐의 인정 구미에서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9일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김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숨진 여아를 자신이 살던 ... '구미 3세 사망 여아' 재판 오늘 시작 살던 집에 3살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이날 오후 2시 50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재판 첫 날이어서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의 입장,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 (부음) 박재필(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김정희씨 별세, 박재정(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씨, 재성(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씨, 재필(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씨, 혜련(명지대학교 명예교수)씨 모친상, 최병선(서울대학교 명예교수)씨 빙모상, 조정신씨·박신원씨·배계순씨 시모상 -일시 : 2021년 4월6일 오전 11시-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발인 : 2021년 4월8일 오전8시-전화 : 02)2258-5940... "구미 여아 친모 '정황 증거', 유죄 인정 문제 없어" '구미 여아' 친모 석모씨가 데려갔다는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지만, 유죄 입증에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친딸의 자녀를 자신이 낳은 아기와 뒤바꾸고(미성년자약취유인), 숨진 아이 사체 매장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석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는 석씨가 바꾼 아이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갔다고 적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