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아동학대 대책 이대로는 안돼 한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1년에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바로 분리시키는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됐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찰과 공무원의 잘못된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4월... "아동학대 중 형사 처리 30% 불과…국가 개입 필요"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제 30% 정도만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통계와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건 3만45건 중 수사의뢰, 인지수사, 고소·고발 등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 비율은 36.6%로 집계됐다. 문지선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 (토마토칼럼)고리를 끊어야 한다 시계태엽을 감아보면 주위에 땅 투기도 상당했다. 한 기자 선배는 A도시에 새로 지하철이 뚫릴 때 공무원에게 정류장 건립 예정지를 건네받아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 현재는 대박난 B지역이 초기에 흥행이 저조하자 해당 지자체장이나 간부직 공무원 등은 특정 단지들을 지목하며 기자들에게 매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아동학대만 해도 매가 아니라 몽둥이로 때려도 남의 집 자식이... 오늘부터 아동학대 재발 방지 '즉각분리제' 시행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즉각분리제'가 시행된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가해 의심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지자체가 가정환경, 행위자,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