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완화…내년 양도분부터 적용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 개미를 향한 총선 러브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연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진합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서도 금투세와 함께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공약입니다. 개미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증시 관련 규정이 선거철 공약에 자주 오릅니다. 공매도 제도도 갑작스럽게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 다주택자 '퇴로' 열리나…양도세 '중과 폐지안' 만지작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를 향하고 있는 데다, 징벌적 세 부담이 조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설명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시장 내 거래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습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5월10일부터 다주... 일시적 2주택자가 뭐길래 정부가 이사·상속 등으로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 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주택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세 그리고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걷고 있습니다. 집은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만 보유... '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금만 낸다 이사 등의 요인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2년 이내에서 1년 더 연장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의 중과 8% 세율인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12일부터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