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주 52시간 내라면 연속 밤샘 위법 아냐'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닌 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2~3일 동안 연장근무를 해도 주에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이 됩니다. 노동계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 남의 글 베껴 올리면 어떤 처벌 받을까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 자주 하시나요? SNS에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글을 올릴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글로 쓰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공유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저작물 창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평판을 침해할 ... 시도교육감 9명, 한목소리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9명의 시도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도 존폐 위기를 맞자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공동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 주 52시간 일부 유연화…"연장 근로 입증 책임, 기업이 지게 될 것" 기업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생존하려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더 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기업 자문과 송무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수합병, 산업안전, 환경,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요즘은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앱도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대법서 유죄 확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9·사법연수원 23기)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