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카드사 부가서비스 임의 변경시 '영업정지' 카드사들이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가서비스 축소는 상품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를 ... 금융당국의 오판?..존재감 없는 '하이브리드카드'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에 발맞춰 올 상반기 카드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이브리드 카드를 내놨지만 거의 존재감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이미 후불제인 신용카드에 소비패턴이 맞춰져 있어 하이브리드카드로 이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기대가 빗나간 셈이다. 하이브리드카드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모두 갖춘 카드를 말한다. 1... 카드 패러다임이 바꼈다..'한장의 카드로 다양한 할인을' 혜택별로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장의 카드로 다양한 할인을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월실적 기준 강화, 할인한도 상향 등 각종 부가서비스 축소로, 복잡한 할인조건을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에서도 복잡한 할인혜택보다는 단순한 혜택을 제공하는 실속형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에서 신... 카드사, 카드결제대금 3일안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오늘 10월말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신용판매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가맹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및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요구했을 때 카드사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