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문)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신년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계사년(癸巳年)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에도,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연속되어 우리에게, 때로는 기... 헌재, '준공무원 뇌물죄 처벌' 위헌..사법부와 갈등 재연 조짐 지방자치단체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미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향후 헌재와 사법부의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 헌재,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종합)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전자발찌법시행 이전 범죄자들에게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전자발찌법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합헌) 대 4(일부 위... 헌재, 곽노현사건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종합)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8·구속수감)이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공직선거법 해당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사후매수죄는 공직선거... 헌재, 공선법 '사후매수죄' 규정은 합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8·구속수감)이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공직선거법 해당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곽 교육감은 해당조항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