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경련 '경제민주화 제동'에 숨가쁜 행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며 최근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회장단은 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동반성장 확산 등 관련 법안의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영... 朴 잇단 친기업 행보에도, 재계 "아직 못믿겠다" 의심은 여전했다. 심지어 “못 믿겠다”는 격앙된 표현마저 나온다. “혼란스럽다”는 말끝에 조심스레 내비친 속내였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부와 재벌 간 긴장은 여전한 상태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재계는 못 미더워하는 분위기다. 일부는 '갈지자 행보'로, 일부는 '압박과 이완의 ... 중기중앙회, 정홍원 총리와 간담회..실질적 지원책 건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총리는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들과 '손톱 밑 가시뽑기'가 국정과제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총리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민주화 첫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5명 중 17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24명, 기권은 30명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 3배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 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여전히 불투명 경제민주화법 1호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여전히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0일 국회 법사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납품업체에게 단가조정 협의권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