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출거부 당한 '진짜' 이유, 이제는 알 수 있다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거부 사유 고지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법률이 있지만 은행창구에서는 형식적인 설명에 그치는 게 보통이다. 예를들면 '연체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에 문제... (금융신문고)저금리 전환 미끼 '통대환대출'..오히려 빚수렁으로 #. 울산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지난 3월말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보퉈 대출광고문자를 받고 상담을 했다. 사기범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사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하면 은해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임모씨는 700만원을 대출받고 예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사기범은 돈을 가로채 잠적했다. #. 서울근교에 사는 A씨는 생활비... 자동차보험 지연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한다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지급되던 자동차보험 지연이자가 앞으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변경, 적용된다.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보험료도 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비교표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부산저축銀 '부당대출 압력' 의혹 금감원 직원 무죄확정 영향력을 행사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출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으로 기소된 금감원 부산지역 수석조사역 최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