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음주단속 도주 중 경찰 상해한 미국인 기소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다 경찰에 상해를 입힌 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B(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했으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 음주폐해 예방의 달.."음주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 만들자" 정부가 11월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6일 보건복지부는 대한보건협회와 함께 이달 한달간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했으며,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주폐해 예방의 달 발대식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인 이번 행사는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으... "음주운전 시간 지나 혈중알콜농도 부정확해도 '만취'면 처벌"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을 마신지 상당시간이 흘러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더라도 사고 당시 술에 취한 것이 확실하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 "6시간 술먹고 음주운전..1시간 뒤 음주측정했어도 차이 없어"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바로 혈중알콜농도를 재지 않고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해 처벌기준을 넘었더라도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 6시간이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사고발생 당시 잰 것과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