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금융위, 현대해상과 현대하이카 합병 본인가 승인 금융위원회가 27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과 현대하이카의 합병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대하이카는 현대해상에 보유하고 있는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게 된다. 다만 현금과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무 300억원 및 선급법인세 등 일부 자산 및 부채는 영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또 농협손해보험이 권리보험을 추... 코스닥 분리 논란, 또다시 '수면 위로'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로부터 분리하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의 거래소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거래소 노동조합이 코스닥 분리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거래소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장 간 경쟁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개혁안에 코스닥 시장의 분리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 '종이 주식' 역사 속으로…전자증권법 연내 입법 추진 모든 주식을 전자증권화 하는 '전자증권법'이 올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실물 형태로 거래됐던 종이 주식을 완전히 없애 탈세·횡령을 차단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개혁안'을 통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위한 발행·유통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으로 번 돈, '2000만원 미만'은 과징금 면제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익이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 규모가 2000만원 미만일 때 과징금은 면제된다.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