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일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영계가 각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현 대통령의 당선을 일제히 축하하면서부터 취임 50일이 가까워진 현재까지도 각종 보고서와 설문조사 등으로 법률 개정, 제도 보완, 세제 개편 등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의 다양한 주장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기업하... 세종 ‘긴급대응팀’ "중재사고 초동 수사부터 방어" 안전 사고 발생시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됐다. 전례가 없던 법을 두고 사회 각계 각층이 막막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건지, 또 경영 책임자 처벌로 인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다. 중대재해의 잠재적 피해자인 근로자나 유족, 시민들 ... (영상)재계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해야" 새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계가 경영 책임자의 정의 등 구체적 방안을 건의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와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서'를 이날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 책임자 등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에 시민사회 "뻔뻔"…대립 심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재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제정 과정부터 나타났던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도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의 흔들림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요구한다"고... 1분기 산재사망 '157명'…중대법 시행에 전년비 8명 줄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올해 1분기 산업재해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사망자는 4명 늘었으나 2~3월 사망자는 12명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 사망자는 9명 줄었으나 제조업에서 7명 늘었다. 전체 사망사고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