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50년 독점해도 여전히 수동운행, ‘골칫덩이’ 남산 케이블카 50년 넘게 독점 운영으로 각종 문제를 낳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의 해법으로 궤도운송법 개정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13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2년부터 연간 60만명이 이용하는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당시도 그렇고 현재 궤도운송법도 별도의 운영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한국... "박근혜 정부 설악 케이블카사업 개입 확인"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자연훼손 논란 등으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권고하면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환경부에 감사 등을 통한 재검증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 "케이블카 운행, 시험운행 반드시 거쳐야" 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려면 반드시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 의무적으로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