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건설업계, 탄력근로제 합의에 "일단 안도"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이 폭염으로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면서 건설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 특성상 여전히 최소 1년까지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늘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탄력근로제 합의됐지만…IT서비스 업계 "선택근로제 국회 논의 절실" "우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일이 몰리는 것은 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지난 19일 오후, 전화기 너머로 들린 한 IT서비스 기업 임원의 목소리는 어두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날 퇴근 시간 무렵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는 ... 재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 의미" 노동시간개선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재계는 "의미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합의 내용에 일부 아쉬움도 있지만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은 현안들도 잘 풀어가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국회의 조속한 후속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합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을 공...